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 본보기집. 동양건설산업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 2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하남에서는 ‘포웰시티’ 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잇따라 분양되고 있으며,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가구 분양에 1순위 청약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국토부는 앞서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만 이뤄진 단지지만,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2억~3억원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지난주말 사흘간 본보기집에 6만여명이 몰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달리 50%의 물량에 대해선 1주택 보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주택 ‘갈아타기’를 위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1순위자 청약은 31일 이뤄진다.
국토부는 2개 단지에 대한 특사경 투입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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