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망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된다. 이에 따라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때 한방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로 계약서 작성 기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중개사의 80% 이상 이용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중개사들이 한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익숙해지면서 정부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계약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고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고,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계약은 2016년 도입돼 3년째를 맞았으나 이달 24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누적 건수는 민간 2천29건과 공공 8천438건 등 1만467건에 그치고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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