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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위장전입 콕 집어낸다

등록 2018-05-15 14:38수정 2018-05-15 15:44

2096가구 공급에 5만5천명 청약 과열 국토부, 비투기과열지구로는 첫 조사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 본보기집. <한겨레>자료 사진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 본보기집. <한겨레>자료 사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하남 감일지구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 등 강남권과 과천시 등 5개 단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1순위에서 5만5천여명이 청약하며 과열을 빚었던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해 청약 불법행위 등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약 불법행위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 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또 청약통장을 거래한 뒤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된 마지막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과열을 빚었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본보기집에 나와 당첨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 3~4월에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의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불법행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애초 서울과 과천, 분당,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행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남 감일지구처럼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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