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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막아줄 ‘준공공임대’ 크게 늘어

등록 2018-05-10 15:37수정 2018-05-10 16:02

4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집계
8년이상 비중 37.9% → 69.5%
건보료·세제 혜택 확대 영향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4월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가운데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는 ‘준공공임대’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집계를 보면, 4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38명, 등록한 주택은 1만5689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의 비중은 69.5%(1만904채)를 차지해 전달(37.9%)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준공공임대 등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 4월부터 준공공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8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85% 감면(4년 임대 40%)이 적용되고, 임대소득세도 75% 감면(4년 임대 30%)되는 등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8년 장기임대는 4년 임대일 때는 아예 없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70%)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큰 차이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2670명, 경기도는 2110명 등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4.4%(919명)가 ‘강남 4구’에서 등록했고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하지 영등포구(115명)에서도 등록이 이어졌다. 4월 말 현재 전국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추산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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