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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도시재생 사업, 집값 상승률 낮은 곳만 허용

등록 2018-05-02 13:35

국토교통부 올해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광역시도 평균 집값 상승률 이하’ 등
일정기간 집값 안정된 곳만 신청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 이하라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에는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아예 배제했다. 하지만 올해 100곳 안팎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에서는 서울에만 최소 10곳을 지정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에도 도시재생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29곳이다.

이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광역지자체가 평가해 선정하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광역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게 된다. 광역지자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초에 지역 상황에 맞는 시장안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장안정 기준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신청 당시까지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마련한 시장안정 기준에 따라 오늘 7월 초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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