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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 3만5천명…전달보다 4배 증가

등록 2018-04-18 15:57수정 2018-04-18 19:57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영향
누적 등록자 31만3천명...100만5천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3만5천명을 넘어서, 월 기준 신규 등록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대거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9199명)보다 3.8배나 증가한 수치로, 등록된 주택 수는 7만9767채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1만490명)와 인천(1113명) 등을 포함한 수도권이 총 2만7280명(77.9%)을 차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이다.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0만5천채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해야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면서 ”4월 이후에도 8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보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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