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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택 매매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추진

등록 2018-04-18 11:28수정 2018-04-18 15:11

부동산거래신고 관련법 개정안
자전거래엔 3000만원 과태료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주택을 매매한 뒤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거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자전거래’에 대해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계약 후 60일 이내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이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된 바 있는데, 이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당시 공인중개사 업계가 부동산 계약 신고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부동산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자거래가 본격 보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로, 개정안은 이런 허위신고에 대해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집값 급등기 때 언론의 자전거래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색출에 나섰지만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자전거래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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