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다음달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또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일로부터 5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특별공급에서 19살 및 20대의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특별공급 취지와 맞지 않는 이른바 고가주택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처다.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족, 신혼부부, 기관 추천 무주택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에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최대 33% 이내에서만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규정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뒤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소관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며, 부실운영 기관은 추천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각 기관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전년도)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소득 100%는 연소득 6003만원, 120%는 7204만원, 130%는 7804만원이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 기산일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뒤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때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 전매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