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입주민 단체와 부녀회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합뉴스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나 부녀회 등의 집값 짬짜미(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형법보다는 부동산 관렵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협회의 판단이다.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 강요 행위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 이후 곳곳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용인 동백지구에선 주민이 부동산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연초 서울 동부이촌동 공인중개사 40여명은 집값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교새도시 등 수도권 새도시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상의 매매시세 유지를 요구한 행태가 알려졌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벌금 등 형량을 강하게 해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