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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민간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록 2018-04-04 16:42수정 2018-04-04 19:44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도입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제한된다. 지난 2월 서울 개봉동에 공급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임대주택 본보기집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7월부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도입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제한된다. 지난 2월 서울 개봉동에 공급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임대주택 본보기집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시세의 70~85% 수준 임대료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전제로 초기 임대료·입주자격 등을 규제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처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80~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70~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대체로 시세 수준 이하에서 공급됐으나 임대료 수준을 좀 더 낮춘 것이다.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20% 이상이며, 특별공급 대상은 평균 소득 120% 이하인 만 19~39살 1인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5살 이상 고령층 등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 임대주택 일반공급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으며,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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