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_‘금수저 청약’ 논란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고가아파트 그동안은 미달 많아
본인 자금 아니면 증여세 물려 [‘사회적 배려’ 소득 왜 안따지나?]
민영 청약제도는 자산규모 무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소득 제한 [금수저 청약신청 막을 방법은?]
‘고액 전세 신혼’ 지원 등 허점
최저소득 제한 등 개선책 검토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4억원대였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살 당첨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가능했나? “현행 주택청약제도상 청약자의 최소 나이는 만 19살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인 경우엔 19살 미만도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을 연령대별로 봤더니 19살은 1명, 20대는 13명으로 ‘19살 및 20대’의 비율은 3.1%였다. 이들 당첨자는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가 5명, 신혼부부 당첨자가 9명이었다.” ―19살 및 20대가 중도금 대출이 막힌 분양가 14억원대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이게 바로 ‘금수저’ 아닌가? “강남의 분양가 14억원대 이상 아파트를 대출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인 또는 가족이 ‘현금 부자’라야 한다. 정부가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자가 20대인 경우, 가족·친지 또는 제3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건네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때 당국의 조사는 피할 수 없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누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금수저’ 의심자는 국세청의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공급인데도 소득·자산 등을 따지지 않나? “현행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청약자의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내로 소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디에이치자이 개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19가구 모집에 265가구가 접수해 경쟁률이 2.2대 1이었다. 또 당첨자 119명의 연령대는 20대 9명, 30대 102명, 40대 8명이었다. 자녀가 1명인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7200만원,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8420만원 이하로 제한됐으며, 이 정도 소득으로 1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없이 분양받았다면 이른바 ‘금수저’ 신혼부부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가 10억원대 이상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굳이 특별공급을 배정할 필요가 있나? “통상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신청자 미달이 많이 생겨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소문이 난 최근 ‘로또 아파트’에는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관심이 높아져 가족을 총동원해서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청약자 본인 자금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특별공급 ‘금수저’ 청약을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없나? “실제 ‘금수저’들이 당첨을 노리기 쉬운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예컨대 강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소득은 많지 않은데 고액 전세금 등 자산은 상당한 사람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증여세 추징과는 별도로 ‘금수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최저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도 특별공급 당첨자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책이 필요한지 검토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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