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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 성행...허위신고 적발건수 전년의 2배

등록 2018-03-21 11:13수정 2018-03-21 11:27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 부과
국토부 “개포주공8단지 자금조달계획 모니터링”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21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21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 등 허위로 거래 내용을 신고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 127%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진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최근 ‘로또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다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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