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21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 등 허위로 거래 내용을 신고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 127%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진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최근 ‘로또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다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