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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반지하 저가주택 한 채 소유했는데…“가점제 구제 안 되나요?”

등록 2018-03-20 18:16수정 2018-03-20 20:45

가점제 적용 때 주택소유자 예외기준 불합리 논란
“면적보다는 공시가 기준으로 하는게 바람직”
3월16일 문을 연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본보기집. HDC아이앤콘스 제공
3월16일 문을 연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본보기집. HDC아이앤콘스 제공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정아무개씨(40)는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청약이 가로막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잠을 설치곤 한다. 10년 전 결혼 당시 매입한 반지하 다세대주택 한 채로 인해 주택 소유자가 된 그는 아파트 청약 때 가점제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전부터 이 다세대주택을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인 탓에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반지하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인근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다. 이런 반지하 저가주택은 주택소유자 판정 때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청약 가점제를 대폭 강화했다. 청약 가점제에선 주택소유자가 1순위 청약을 아예 할 수 없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일정 물량만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점제 규정은 일정한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천만원(시가 1억8천만원선), 지방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정씨의 경우 공시가격 조건은 충족하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1㎡로 기준을 살짝 초과해 구제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가점제 적용시 현행 주택 소유자 예외 기준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서울의 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3억5천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그보다 못한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이들에 대해선 구제해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집값 차이가 큰 서울과 기타지역 등에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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