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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 피한 ‘꼼수 분양’ 못한다

등록 2018-02-21 15:28수정 2018-02-21 21:11

국토부 공공택지 업무처리지침 개정
분양주택용지에 4년 단기임대 불허
앞으로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파주운정지구 공공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앞으로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파주운정지구 공공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앞으로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공급하는 ‘꼼수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용지에도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2월 위례새도시 2개 필지에 4년 단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땅은 호반이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인 일반분양택지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서 4년 뒤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전환할 수 있었다. 이는 사실상 ‘무늬만 임대주택’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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