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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실시공 부영주택 3개월 영업정지 유력

등록 2018-02-19 18:53수정 2018-02-20 10:37

국토부 12곳 현장 점검
“164건 적발…벌점 30점”
해당 시도 “영업정지 추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 정지
㈜부영주택이 지난해 부실시공 물의를 빚은 경기도 화성 동탄2 아파트 외에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이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분양 제한과 공공기금 대출 제한 등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추가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의 12곳 아파트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곳과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이다.

점검반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의 경우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해당 기간 인허가나 분양 등 신규 주택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을 적발해 157건을 시정 조처했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조처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앞서 지난해 경기 동탄2새도시 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경기도는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14건의 하자를 지적하고 벌점 20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부실 벌점제는 부영처럼 벌점이 쌓여도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배제될 뿐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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