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0일부터 강화된 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공급된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강화된 뒤 서울 아파트 분양 때 무주택 서민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2일까지 서울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69.6%였으나 가점제가 강화된 9월2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는 96.4%로 26.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44개 단지 당첨자 1만50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9월 20일부터 가점제 비율을 전용면적 85㎡이하는 40%서 100%로, 85㎡ 초과는 0%에서 50%로 올렸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주택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무주택자의 당첨 비율이 같은 기간 76.0%에서 99.9%로 23.9% 포인트 올랐다. 85㎡ 초과의 경우 무주택자 비율이 35.9%에서 60.2%로 24.3% 포인트 상승했다.
또 가점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 당첨 하한선도 내려가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문턱은 낮아졌다. 85㎡ 이하 주택의 당첨 가점 하한선은 가점제 확대 이전에는 49.8점이었으나 확대 이후에는 44.0점으로 5.8점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8·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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