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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집주인 눈치 안봐도 된다

등록 2018-02-01 15:58수정 2018-02-01 20:54

가입시 임대인 확인 절차 폐지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으로 올려
2월1일부터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2월1일부터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처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좀더 쉽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2013년 도입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는 지난해 4만3918가구로 늘었다. 다만, 상품 가입을 위해 임대인의 전세채권 양도 확인(동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일부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제도 개선으로 이날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으며,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거 취약계층을 대신해 임차주택을 계약한 뒤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8년 계약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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