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혼부부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좀더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 화성 동탄2새도시의 공공임대 공사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오는 3월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때는 실제 입주 시점에 혼인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 주택 분양(착공) 물량이 연평균 1만7천호에서 3만호로 늘어나고 입주 물량(준공) 기준으로는 2022~2023년 연간 2만5천호, 그 이후에는 3만호 수준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수준의 중형 물량 공급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임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일부 손질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엔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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