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규 임대사업자 7348명 등록
1994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
지난 한해 등록 임대주택 19만채 증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73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4년 11월 개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치다. 지난 한해 누적으로는 총 6만264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총 19만채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료 인상 제한과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이 적용되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임대등록 기간이 도래해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 2천명을 감안하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명이 늘어 전체 25만9천명이 됐다. 2016년 19만9천명 대비 31.2% 증가한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 재고량은 2016년 79만채에서 98만채로 24.1% 늘었다. 2016년 임대사업자 6만4천명, 주택 20만채가 늘어난 것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기존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세입자도 해당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