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이달 중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불법거래 의심자 등 총 2만4300여건 7만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강남권 등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 투입이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연말 국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됐다. 경찰의 지위를 갖는 특사경은 압수수색,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 수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처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됐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로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9억원 이상 고가 거래와 30살 이하 저연령,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 사업장에서는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특사경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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