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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주차대수 기준 22년만에 변경된다

등록 2018-01-03 15:53수정 2018-01-03 22:26

국토부,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방안 추진
이용실태 등 연구용역 거쳐 9월 이후 법개정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22년 만에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이용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지난 1996년 기준으로 작성돼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량등록 대수가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인데도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단지는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으로 나눈 값이 75분의 1,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라면 주차장은 8400(84×100)를 75로 나눈 112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는 85㎡ 이하는 85분의 1 이상, 85㎡ 초과는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중소형 아파트 단지일수록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도 차량 보유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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