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자는 정책 모기지 대출 때 0.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한겨레 자료 사진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때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서민이 정책 모기지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을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케이비(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때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포인트 할인해 준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서류 대신 태블릿피시(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첫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전자계약을 통한 민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1259건에 그쳤으나, 지난 8월부터 전자거래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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