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지한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가 지난해보다 6만2천명 증가했다.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고가의 토지와 주택 등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2017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수가 지난해보다 6만여명 늘었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다주택 보유자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소유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3만8천명)보다 18.4%(6만2천명) 늘어난 수치로,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5만3천명)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공시지가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올해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1385억원(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납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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