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부산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록 2017-11-09 10:43수정 2017-11-09 11:27

수영·부산진구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청약률 낮은 기장군 민간택지는 6개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분부터 적용
지난 3일 문을 연 부산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지난 3일 문을 연 부산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이 달 10일부터 부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된다. 연제구와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며, 부산 기장군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 여건과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연제구가 201.0대 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동래구가 163.6대 1, 수영구는 162.3대 1, 해운대구는 122.6대 1, 남구가 87.8대 1, 부산진구는 47.4대 1, 기장군 4.1대 1 차례였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과 경기,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에어부산 화재 김해공항, 항공편 정상 운항…부상자 2명 귀가 1.

에어부산 화재 김해공항, 항공편 정상 운항…부상자 2명 귀가

딥시크에 ‘톈안먼 광장·대만’ 묻자 “다른 얘기합시다” 답변 거부 2.

딥시크에 ‘톈안먼 광장·대만’ 묻자 “다른 얘기합시다” 답변 거부

상위 0.1% 자영업자 15억 이상 번다…서울은 25억 넘어 3.

상위 0.1% 자영업자 15억 이상 번다…서울은 25억 넘어

“형님! 딥시크를 저랑 비교하다니, 너무하십니다” GPT 능청 답변 4.

“형님! 딥시크를 저랑 비교하다니, 너무하십니다” GPT 능청 답변

‘이거 르노 차 맞아?’ 그랑콜레오스, 판매량 역주행 이유 있네 5.

‘이거 르노 차 맞아?’ 그랑콜레오스, 판매량 역주행 이유 있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