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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사업무산 채무소송 코레일 승소

등록 2017-11-03 19:00수정 2017-11-03 22:14

서울고법 ”코레일 무산 책임 없다”
민간 출자사들 ”즉시 상고할 것”
사업비만 30조원으로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0민사부는 이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 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이므로 코레일은 지급받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쪽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패소한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민간 출자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관련해 75% 감액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유사한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가 전혀 동떨어진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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