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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양도세 혜택 검토 논란

등록 2017-11-01 16:49수정 2017-11-01 21:09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 하나로 검토
시가 9억~10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양도세 혜택 가능
전문가들 “세제혜택 크지만 임대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때 양도소득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송파·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때 양도소득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송파·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고가주택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전월세 가격 안정 효과는 적고 세제혜택은 과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되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세액의 10~7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진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혜택이 없어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최근 당정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실제 시세가 9억∼10억원이 넘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전월세 가격 안정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들 주택은 임차인도 고소득층이 대부분이어서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 등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고가주택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상 주택이 적고 임차인이 서민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공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에 따르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국적으로 28만8454가구로 전체의 2.3%에 그친다. 또 이 가운데 87.9%인 25만3663가구는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지역에 몰려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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