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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지원 금지…금품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등록 2017-10-30 16:20수정 2017-10-30 21:08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제공 원천 금지
금품제공 적발 때는 시공권 박탈, 입찰 제한
건설사 개별 홍보는 일정 기준 허용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 때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이 금지되고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확인되면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가 개선된다. 서울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 때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이 금지되고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확인되면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가 개선된다. 서울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오는 12월부터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조합원 이사비용 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시공권이 박탈된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잠원동 한신4지구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의 폐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개선 방안을 보면,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고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종전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정비사업비 재원으로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보상법 수준인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영세 거주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융자·보증해줄 수 있으나 금리는 은행 금리 수준에 맞추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설계안을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낼 경우, 설계도서나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입찰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홍보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된다.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개방된 공간에 홍보부스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는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부재자 투표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되고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사비 제공 금지 등 입찰 기준은 관련 고시를 고쳐 12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시공권 박탈 제재 등은 11월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1월 1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예정인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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