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서울 목동 아크로텔.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사업자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부각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중소 사업자의 비용 부담, 오피스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300실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은 제외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 12%, 300실 이상 27%를 차지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청약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 때 업체 쪽의 청약자 ‘줄 세우기'가 빈번하고 청약 열기가 과대 포장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수요자도 현금을 지참하고 긴 줄을 서서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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