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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내진성능 공개, 계약자 사전 방문 의무화

등록 2017-10-17 11:31수정 2017-10-17 16:56

건축물 분양 법률 개정안 19일 시행
내진 성능 등 광고 표시 의무화
100실 미만은 일간지 공고 면제
앞으로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 때 내진성능이 공개되고 완공 전에는 계약자 사전 방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 목동 아크로빌 오피스텔. 대림산업 제공
앞으로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 때 내진성능이 공개되고 완공 전에는 계약자 사전 방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 목동 아크로빌 오피스텔. 대림산업 제공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건축물 내진성능이 공개된다. 또 오피스텔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아파트처럼 계약자의 사전 방문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내야 했으나,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분양 때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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