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GS건설 제공
서울 강남의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등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에스(GS)건설은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금품제공 등 불법 행위 제보가 들어왔다고 폭로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확인 작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에스건설의 폭로 사실을 접했다.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장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에스건설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제보에는 현금과 청소기, 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함됐으며 증거물도 다수 확보됐다. 지에스건설은 이날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총회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금품제공 등 신고 접수 사실을 공개했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의 정상화와 질서 회복을 위한 것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개 시점을 늦췄다”며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신고 대상에는 상대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쪽은 “지에스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수주전 초기부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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