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벌점 과다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 자료 사진
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 부실 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1위는 롯데건설로 벌점을 23건 부과받아 벌점 누계가 26.77점에 달했다. 뒤이어 계룡건설(18건, 24.96점),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현대건설(19건, 16.08건) 등 순이었다. 최근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7건, 10점)은 8위에 올랐다. 부영은 화성동탄을 비롯한 경기도내 아파트 6곳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무더기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누적 벌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그 기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부영주택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인 일명 '부영법'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은 부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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