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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 여전히 기승

등록 2017-10-10 16:39

엘에이치,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1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5건(62.9%)이고, 세종시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엘에이치는 인력 부족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끊이질 않는 것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그만큼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견줘선 저렴하기 때문이다. XML:N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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