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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과열 경쟁 자제해야···위법시 입찰 배제”

등록 2017-09-29 15:25수정 2017-09-29 18:03

도정법 준수 등 업계 자정노력 촉구
이사비 규정 등 제도개선안 마련하기로
시공사 선정 앞둔 강남 재건축 수주전 촉각
정부는 다음달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일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는 다음달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일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또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처벌을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현대건설, 지에스(GS)건설, 대우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도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런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은 이사비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 조처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상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논란을 일으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이어 추석 연휴 이후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도 관심을 쏠린다.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10월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하며,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조합은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단지 수주전에서 각각 롯데건설과 지에스(GS)건설이 2파전을 벌이고 있으며, 롯데건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대납'을 조합에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다음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사업자를 선정한다. 1·2·4주구에 비해 3주구는 규모(1490가구)가 작지만 반포 요지에 위치해 대형 건설사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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