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등 전국 40곳의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지난 8일 서울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문을 연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본보기집 모습. 삼성물산 제공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주택 소유자가 추첨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되는 데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되며, 그동안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잇따랐던 청약 과열 현상도 한결 누그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10일 이후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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