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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장기보유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등록 2017-09-20 11:36수정 2017-09-20 16: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정법 개정안 통과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1주택자 예외 검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장기거주한 실수요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반포본동 주공 아파트와 강남 일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장기거주한 실수요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반포본동 주공 아파트와 강남 일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기보유 요건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유력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애초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면서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정했다.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위 소위에서는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소위에선 여야간 이견없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양도를 허용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고 볼 만 하다. 이후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양도를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제한하는 등 8·2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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