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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위험 주택 → 안전 주택’ 이주자금 대출 첫선

등록 2017-09-19 16:14수정 2017-09-19 16:36

안전위험 D·E등급 등 노후주택 거주자 대상
연 1.3% 금리로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20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 취급
노후 위험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 첫 출시된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2재개발구역 내 노후주택. 한겨레 자료사진
노후 위험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 첫 출시된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2재개발구역 내 노후주택. 한겨레 자료사진
심각한 노후화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다른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위험 주택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출은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에 1년이상 거주했으면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5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금리로 최장 6년간 지원된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120억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된다. 신속히 이주해야 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자가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대출받을 수 있다.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구역 내 노후주택 거주자도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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