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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8·2 대책’ 전 분양 계약자, 중도금 대출 축소로 ‘잔금 이월’ 잇따라

등록 2017-09-14 14:42수정 2017-09-14 21:44

중도금 대출 30~40% 축소로 계약자들 비상
건설사들, 대금 납부일정 바꿔 잔금으로 이월
계약자들 “잔금 이월만으론 해결 안돼” 불만
지난 7월 서을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을 찾은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내걸어 인기를 모았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지난 7월 서을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을 찾은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내걸어 인기를 모았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라도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일부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자 ‘다독이기’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중도금 가운데 대출이 안 되는 분양가의 20∼30%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건설사가 온전히 떠안은 것은 아니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대원플러스개발은 8·2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종전 분양가의 60%에서 30∼40%로 축소되자 잔여 중도금 20∼30%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애초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됐으나 8·2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무이자 융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자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원플러스개발은 또 투기지역에 다른 대출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못 받게된 계약자도 중도금 30%를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기로 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책 발표로 대출 조건이 바뀌고 기존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시행사에서 이런 지원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도 지난 7월에 분양한 서울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잔금 비중을 종전 30%에서 50%로 늘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직 대출 은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60%에서 미달하는 중도금은 잔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계약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지난 7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 한도가 종전 60%에서 30∼40%로 줄어들자 잔여 중도금을 잔금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재건축 조합과 논의 중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중도금 일부를 잔금으로 미루는 등 분양가 납부 방식을 조정해주는 것만으로는 계약자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가 중도금 60%에 대해 무이자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이자 비용은 ‘공짜’가 아니라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게 통상적이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30~40%로 축소되면 나머지 중도금 20~30%의 이자를 건설사가 가져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가 빚어진다. 지난 7월 분양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 시행사 모두 정부의 정책을 핑계삼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꿀꺽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받아내려 한다”면서 ”이런 대기업의 탐욕부터 시정돼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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