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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용산 ‘한남더힐’ 분양전환가 소송에서 임차인 패소

등록 2017-09-04 15:33수정 2017-09-04 16:02

서울중앙지법, 임차인 청구 기각 판결
“법원이 분양가격 정할 수 없어” 판시
시행사, 퇴거가구 일반분양 계획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입주자와 사업 시행자 간 분양가 분쟁이 벌어진 서울 용산구의 고가주택 '한남더힐'에 대한 법원 판결 1심에서 입주자들이 패소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부는 한남더힐 임차인 일부가 "법원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시행사 한스자람이 2009년 고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한남더힐은 2011년 1월 입주를 시작했고 5년 뒤인 2016년 1월 말부터 분양 전환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임차인들이 시행사의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은 법원 감정가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 감정가 자체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에 충족하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쪽은 임차인 측이 항소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경우 퇴거 가구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산구 한남더힐은 강북권의 대표적 고가주택으로 87∼332㎡형 600가구로 이뤄져 있다. 소형은 이미 분양이 끝났고 현재 대형의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 284㎡의 경우 43억8천만∼46억8천만원, 302㎡는 55억5천만∼65억5천만원 등 3.3㎡당 5천만∼8천만원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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