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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8·2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첫분양 촉각

등록 2017-09-03 15:40수정 2017-09-03 19:19

서초 신반포센트럴자이 7일 1순위 청약
분양가 3.3㎡당 4250만원… 주변 시세보다 낮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따라 가점제 적용 확대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 떳다방 불법전매 우려도
정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앞두고 예의주시
3일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일반분양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신반포센트럴자이’ 본보기집을 찾은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3일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일반분양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신반포센트럴자이’ 본보기집을 찾은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8·2 부동산 대책’ 으로 서울 강남권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처음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책 이후 강남권 청약시장의 첫 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다, 흥행 여부가 분양을 앞둔 강남권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지에스(GS) 건설의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이 오는 7일 이뤄진다. 일반분양은 전체 757가구 가운데 59~114㎡ 142가구 규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 가점제가 75%, 85㎡ 초과는 50%에 대해 적용된다.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으로 중도금 40%까지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요건에 맞춰 지난해 말 인근에서 공급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수준인 3.3㎡당 평균 425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주변 기존 아파트인 ‘반포자이’에 견줘 전용 84㎡ 기준으로 2억~3억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반분양이 142가구에 불과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1순위 청약 마감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지난 1일 문을 연 본보기집에 주말 사흘간 내방객 2만5천명이 방문했다는 시공사 쪽의 집계도 나왔다. 그러나 정작 1순위자인 무주택 실수요자가 10억~15억원에 이르는 신반포센트럴자이 중소형(전용 59, 84㎡)을 중도금 40% 대출로 분양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른바 ‘떳다방’들이 가점이 높은 실제 당첨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불법 전매를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새 급등했고 이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분양가 수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권에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신반포센트럴자이 흥행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도 8·2 대책에서 밝힌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앞두고 이번 분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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