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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가점제…무주택 실수요자엔 ‘기회’

등록 2017-08-03 19:13수정 2017-08-03 21:53

청약시장 지각변동 예고

내달부터 가점제 적용물량 확대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100%
장기 무주택·부양가족 많은 가구주
당첨 확률 커저 ‘내 집 마련’ 기대감

건설사는 투자목적 청약 감소 우려
“제도 적용전 최대한 앞당겨 분양”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후 강남 일대 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의 한산한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후 강남 일대 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의 한산한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손질하기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시장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가점제 적용 확대에 따라 장기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는 유리한 청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론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는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정부 대책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 가점제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때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의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가점제 적용 비율은 애초 주택규모에 따라 50~100% 수준이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로 대폭 축소돼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4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선 85㎡ 이하 75%, 85㎡ 초과는 30%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 물량의 100%가 가점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선 9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할 때 85㎡ 이하 물량은 100%, 85㎡ 초과 물량은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가 일반분양되면서 중소형 100가구, 대형 100가구가 공급되는 경우라면 전체 200가구 중 150가구가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반대로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은 당첨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표를 확대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이번에 강화되는 청약제도를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8월부터 연내 분양예정인 물량은 서울 40개 단지 4만2075가구, 경기 28개 단지 2만6683가구, 세종 7개 단지 6873가구, 부산 14개 단지 1만7834가구 등 모두 89개 단지 9만3465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에선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들에서 일반분양이 잇따르고 강북권에서도 재개발 구역의 일반분양이 줄을 잇는 등 예년에 비해 공급물량이 많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청약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수요자는 기존 주택 매매보다 분양 시장을 두드리는 게 유리해졌다. 반대로 월세 수익이나 투자 목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분양을 노리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분양시장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청약자 수가 줄어들면 미분양이 생길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여건이 가능한 단지는 청약제도가 강화되는 9월 이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분양하고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분양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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