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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조정지역?

등록 2017-08-02 20:51수정 2017-08-03 10:30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이번 8·2 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를까?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고,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한다. 그래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청약·분양·재건축·대출 등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대출 제한 등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가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내용도 대폭 강화돼 이런 구분이 무색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청약조정지역 전역에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에는 기존 14개 규제에 더해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등 새롭게 규제 5개가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과열 현상이 더 심한 11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추가 규제가 적용됐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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