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들의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을 높이고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 때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물량의 40%에 한해 적용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가점(최고 84점)을 받은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는 제도인데,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이후 적용 대상이 크게 줄었다.
그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을 늘려,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가수요를 줄여 청약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인데, 수도권의 경우 과거처럼 2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고,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김 장관은 “연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에스아르(SR) 통합에 대해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리와 통합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고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서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천안 구간은 현재 하루 34회인 급행열차를 2020년부터 68회로 두 배로 늘리고, 수원~죽전 구간만 운행해온 분당선은 2022년부터 전 구간에 급행열차가 도입되며 과천선과 일산선에도 2022년부터 급행열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최대 21분 단축된다.
최종훈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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