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내가 사는 아파트 한 채를 두 채로 나누려면?

등록 2017-07-03 15:37수정 2017-07-03 19:17

국토부, 공동주택 세대구분 가이드라인 배포
전용 14㎡ 이상에 화장실·주방·출입문 갖춰야
동별 세대수 3분의1 이내 권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두 채로 쪼개 한 채 임대해볼까?’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데 따라 아파트 세대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별도의 세대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따로 구분소유(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할 수는 없는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대수선이나 리모델링해 침실,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독립된 주거공간을 만들어 전월세를 놓는 식의 거주 행태다. 이런 세대구분이 가능하려면 구분세대와 인접한 곳에 기존 화장실이 있고 현관 입구에 여유공간이 있어 별도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라야 한다. 또 세대구분된 공간은 1인당 최소주거면적인 전용면적 14㎡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 세대구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같은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도 필수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세대구분형 주택이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설치 등 공사과정의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세대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량계의 분리 사용,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 설치도 당부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무소유 세대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에서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1.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중국 전기차 마침내 한국 상륙…공격적 가격 내세워 2.

중국 전기차 마침내 한국 상륙…공격적 가격 내세워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3.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연세대 심은지 교수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4.

연세대 심은지 교수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중국 BYD, 2천만원대 SUV ‘아토3’ 한국 출시 5.

중국 BYD, 2천만원대 SUV ‘아토3’ 한국 출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