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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임대주택 등록자에 세금감면 확대 추진

등록 2017-06-26 17:19수정 2017-06-27 09:24

정부, 의무 아닌 자발적 등록 유도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 정지작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LH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LH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의 단계적 도입을 밝힘에 따라 국토부가 그 첫 단계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표준임대료 산정 등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계약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주택 등록을 한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데다 임대소득이 노출돼 집주인들이 등록을 꺼려온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4700호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영구임대·국민임대 승인 물량도 6600호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승 최종훈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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