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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했는데 벽이 쩍…인테리어 부실공사 피해 주의

등록 2017-06-26 11:16수정 2017-06-26 11:33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연간 4천건
피해구제 신청건의 57%가 부실시공
면허 등록업체인지 사전 확인해야
엄 아무개 씨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겪었다. 총비용 2800만원을 들인 공사였는데 거실 확장 벽 갈라짐, 도배지 들뜸, 세면대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 쪽은 엄 씨의 보수 요구에 시간만 끌며 무성의로 대응하고 있다.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서 무면허 업체 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4천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홈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무면허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대형 건축자재업체들의 협력시공사라는 간판을 내걸기도 하는 실정이다. 건축자재가 대기업 브랜드인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협력업체도 자격을 갖추었을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건산법은 공사가 끝난 후 1년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무면허 업체들의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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