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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LTV·DTI 규제 예외 실수요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논란

등록 2017-06-20 17:06수정 2017-06-21 10:14

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5억원 넘어서
실수요자도 규제 예외 적용 어려워
“보금자리론 기준 6억원 이하 현실적”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지만 예외적으로 서민·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전용면적 60㎡(공급면적 25평형) 평균 분양가격이 5억원을 넘어서, 실수요자 주택가격 기준이라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20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7월3일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엘티브이·디티아이를 10%포인트씩 낮춰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민층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제(엘티브이 70%, 디티아이 60%)를 유지해 자금 조달이 쉽도록 배려했다. 또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해선 새로 도입하는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 디티아이도 일반 수요자보다 10%포인트 올려 60%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7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차주’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에서 소형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도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문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5월 현재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4만원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이 많은 소형주택인 전용 59㎡(25평형)의 분양가 총액은 5억4800만원이다. 또 케이비(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서 5월 현재 6억708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의 대출 요건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지역 실수요자한테는 제약이 꽤 크다고 본다. 또다른 정책모기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3년내 처분조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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