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전용 70㎡ 초과 에너지절감률 40% → 60%
6월 9일 문을 연 서울 신정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본보기집. 현대산업개발 제공
올해 12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해 올해 12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주택은 에너지 절감률 하한선이 지난 2009년 신축 표준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40%에서 60%로, 60~70㎡는 40%에서 55%로, 60㎡ 이하는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에서 나온 주택 개념으로,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오는 2025년에는 절감률 100%의 ’제로에너지주택’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맞춰 시공하면 가구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약 28만1천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약 5년3개월이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