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개정 추진
환기시스템 청정필터 구체 기준 등 마련
환기시스템 청정필터 구체 기준 등 마련
국토교통부가 주택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아파트에 설치되는 환기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5일 실내 공기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초미세먼지 등 차단에 대해선 따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 미세먼지 차단 필터 기준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레인지 후드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배출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다.
국토부의 이런 조처는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앞다퉈 주택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라 기술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첨단 주택 환기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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