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진방재 종합대책 후속 조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후속 조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건축물 내진 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됐다. 최근에는 올해 2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9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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