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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최소면적 10만㎡

등록 2017-05-12 15:20수정 2017-05-12 15:20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입법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기준 완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들어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최소 규모가 10만㎡, 민간투자 최소 금액은 200억원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숙박시설과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된다.

개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안가로부터 1㎞ 이내인 내륙과 섬에 최소 10만㎡ 이상 면적에 지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투자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의 높이가 종전 21m에서 40m까지 완화되며, 용적률은 100%(종전 80%)까지 허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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